| 학회·학술
  • 목록
  • 성감별의사 행정처분 완화···의료계 입장 ‘상이’
  • 성감별의사 처벌은 구시대적발상 vs. 낙태로 연결되지 않는다 장담 못해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태아성감별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2주전 태아의 성별을 공개한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태아성감별을 처벌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낙태죄가 엄연히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알려준 의사를 별도로 판단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위원장은 “태아 성감별은 32주 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리 아이의 성별을 알려달라는 환자들의 항의도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고 당장 문제는 크지 않겠지만 법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과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프로라이프의사회는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백 이사는 “국회에서 토론 등을 통해 태아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는 임신 12주 그 이전에는 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사회적인 합의와 철저한 감시체계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낙태를 허용한다면 음성적인 낙태로 인한 여성건강피해와 경제적손실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이사는“낙태금지를 취지로 한 형법과 특별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모자보건법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혼동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로라이프의사회 심 위원장은 “낙태는 지금도 음성적으로 행해지는데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떻게 낙태를 막겠느냐”며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사라졌다 해도 여전히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는 풍조는 남아있어 태아성감별이 낙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규가 산재돼있어 일반인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낙태가 불법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며 “정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이와 같은 내용과 법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관련기사
      ▶ 올해 공중보건의 신규 배치, 최대 500명 가량 줄인다
      ▶ 암환자 우롱하는 사이비 대체요법, '도 넘었다'
      ▶ 건보공단, 직영 요양시설 ‘어르신행복타운’에 건립 추진
      ▶ 1인당 평생 의료비, 男 7400만원 女 8700만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