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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진단 하루 전 사망보험 가입…"보험금지급 의무 없다"
  • 서울 남부지법, "책임개시시기 이전 보험사고 지급의무 없어"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암 진단 하루 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한성수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간암으로 사망한 조모씨(38)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모씨의 간암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개시 이전에 이미 발병했고 그 상태도 말기에 이르러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고의 본질인 우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위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족들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간암 발병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돼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모씨는 2009년 9월17일 사망보험 계약을 맺은 뒤 이튿날인 9월18일 복부 팽만감, 우측 상복부 통증, 식욕 감퇴, 구토 등 증세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변증 및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2009년 11월19일 간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으며 유족은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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