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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개인 질병정보 유출 문제 없다”
  • ‘심평원,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해명 나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심평원이 개인 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은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업무협약으로 금감원은 민영보험 관련 의료기관 점검 시 보험사기(부적정급여)와 관련해 건강보험 허위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에 현지조사 검토 의뢰하게 됐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금감원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으로 부터 조사 의뢰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하여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조사했다.

    심평원은 “현재에도 검·경찰과 금감원 등 대외기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혐의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필요성을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뢰된 기관은 집중심사 등을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극성을 부리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질병정보는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대상이 아니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법을 위반하면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심평원측은 해명했다.

    심평원은 “동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것이지만 향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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