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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 주체 모호하고 단속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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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문에 옷이 끼인 줄 모르고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갑자기 출발하는 승합차에 몇 미터를 끌려가다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학원 통학차량의 경우 제대로 된 관리조항이 없고 감독주체도 모호해 지적이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차량은 신고와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불과해 감시할 근거가 없다”며 “교육청과 구청 관계자 역시 이번과 같은 학원차량 관리·감독에 대해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아이를 학원 차량으로 통학시키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학원교사가 동행하더라도 항상 아이에게 학원 통학차 승·하차시 주의를 당부한다”며 ”어린이 보육시설 및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신고·등록을 의무화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원설립인가는 학원법을 근거로 하지만 해당 학원의 통학차량에 관한 사항은 근거가 없어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아동이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당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지난해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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