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 목록
  • 리베이트적발 행정처분, 이번엔 ‘프라임제약’
  • 식약청, 한달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한국프라임제약이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식약청은 한국프라임제약이 자사의 ‘그리아연질캡슐’의 판촉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1개월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 4개사 18개 품목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하고 판매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지난해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관련기사
      ▶ 사용량 약가연동협상 의약품 협상종료 '10일 전' 변수는(?)
      ▶ 대웅제약 '올메사탄' 제제, 제네릭 복합제 '첫 허가'
      ▶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한국MSD·엘러간 '행정처분'
      ▶ 화장품협회 "2011년 화장품 수출 및 산업, 적극 육성하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