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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관련 법규 위반한 5개 TV홈쇼핑업체 시정명령
  • 방송 이후 자의적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체 피해 가능성 제거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개 TV홈쇼핑업체가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지 않고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해당 5개 업체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다.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을 살펴보면 5개 TV홈쇼핑업체는 2008년 1월1일~2010년 1월20일 기간 중에 90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조건이 확정된 시점까지는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된 시점까지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거래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했다.

    이들 행위는 상품판매방송의 경우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광고의 경우에서도 발생하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5개 TV홈쇼핑업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해 거래개시 시점까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의 불안정성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TV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의 대형 유통업체에게도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과정에서 계약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배분적 비효율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 향후 5개 TV홈쇼핑업체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자율규범인 동반성장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협약에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사전교부가 문화로 체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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