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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대상 '떳다방'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 대한노인회 등 어르신 1240명 실버감시원 위촉 단속 강화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속칭 '떳다방'으로 불리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떳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위촉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 등이다.

    또한 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행정기관에 ‘떳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실제 영업행위 사례에 따르면 행사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하면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효도관광지에서 행사장으로 안내해 건강식품 2∼3개를 묶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떳다방’ 등에서 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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