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서울시,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점검 나서
  •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서울시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닭·오리고기 및 계란의 포장 유통을 확인하기 위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닭·오리는 오리는 올해 1월부터, 계란은 4월부터 포장 유통·판매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오염요인이 차단되고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포장 제품의 보관·진열·판매 ▲유통기한 등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제품의 냉장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허위·과대광고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닭·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해 항생제, 항균제, 중금속 등의 기준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앞으로 닭고기 등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포장된 제품인지 주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관련기사
      ▶ 농식품부, 배추 수급불안 최소화 위해 대책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 14일부터 판매 시작
      ▶ 농식품부, 현재 AI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이상없음'
      ▶ 경기, AI 의심축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