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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의대 부속병원 신설기준, 형평성 논란 '뜨거워'
  • 100병상 이상 기준에 협력병원들 불만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설 기준을 100병상 이상 최소 8개 진료과목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100병상만 갖추면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인정돼 모든 교수들이 전임 교원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교육환경을 갖춘 협력병원들이 100병상 이상의 병원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립되는 신설 의대는 100병상 이상, 내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등 최소 8개 진료과목을 갖춘 부속병원을 설립하면 된다.

    의대 설립 인가 시 인가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부속병원 시설 기준을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최소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 부속병원 시설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정하려 한 바 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턴 수련병원 지정 기준인 100병상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수년간 논란이 돼왔던 의대 협력병원 교원신분에 대한 기준도 명시돼 있다. 학생들을 위탁시켜 교육하는 협력병원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부분 겸직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1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중 의과대학의 협력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100병상 정도의 규모와 1000병상 규모 병원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논란을 사면서 앞으로 교과부가 교원 겸직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의대 협력병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병행체제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의대나 의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 조정 기준도 담겨있다.

    이원화돼 있는 의사양성학제의 선택권을 대학에 부여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정원 조정 기준도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부속병원 시설 기준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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