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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담배소송' KT&G 손 들어줘(1보)
  • "KT&G는 금연운동에 노력 기울여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폐암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했다.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KT&G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법 민사9부는 "적용되는'입증 책임 완화'로 봤을 때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들이 폐암에 걸린 원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부족하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KT&G에 법적 책임은 물을 수는 없지만 담배 판매로 인한 이익 창출을 감안했을 때 금연운동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도 KT&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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