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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생명, 강원도 폭설피해 고객지원
  • 올 7월까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유예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신한생명은 폭설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폭설피해로 인한 상해, 입원 등 관련보험금 신청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지원내용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하였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출관련 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2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담당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폭설로 인한 상해·입원 등의 보험금 신청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와 같은 고객지원 방안을 전국 지점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신한생명은 계약자 요청시, 보험금 청구 및 납입유예 신청을 설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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