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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대학생 피자배달 사망…‘30분배달제’ 폐지 논란
  • 청년유니온 “속도경쟁 부추기는 관행 즉각 중단하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가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다 시내버스에 치어 숨지자 일명 ‘오토바이 30분 배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5일 청년유니온은 피자업체들의 속도경쟁이 김군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사거리에서 P피자 체인점의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김모(18)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박모(52)씨가 운전하던 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김군이 숨졌다.

    이에 지난 주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공동명의로 5개 대형 피자업체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 내용은 30분 배달제 폐지 이외에도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청년유니온측은 “‘30분 배달제’를 공식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을 핑계로 삼는 것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라며 “해당 업체는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산재처리와 보상 등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유니온측은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30분 배달제’처럼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과 안전장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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