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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끌어온 담배소송, 이번에도 폐암환자 패소
  • '상고 가능성' 등 환자측 반발 심화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12년간 끌어온 흡연 피해 담배 소송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원고패소 판결로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15일 윤 모씨외 3인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과 방 모씨 외 25인이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배에도 제조물제조 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제1심 판결과 달리 담배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환자측 중 일부의 경우에는 역학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흡연과 폐암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회사측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정보 은폐와 거짓정보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KT&G 측에서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환자측은 향후 상고의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니코틴 등 600여개의 발암물질을 가진 기업에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통해 반드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 피해 공익 소송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지 않고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며 "살인자에게 살인을 해놓고 죄를 묻지 않는 것과 상응하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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