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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다중이용 찜질방’ 위생관리 특별점검
  • 위반사항 개선 때까지 중점관리 업소 지정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서울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위생관리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찜질방 및 시설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리상 위해요인 예방을 위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일시는 17~18일간 실시하며 25개 자치구 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및 시설내 음식점 150여개소가 대상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목욕장의 청결상태, 발한실 등 시설 설비기준, 기타 목욕장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내 음식점의 위생적 식품관리 등 위생분야 전반을 통합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목욕장업의 주요점검은 목욕장 소독실시 설치여부, 수건이나 가운의 적정세탁여부, 욕조수 수질검사 여부, 욕조수 소독기 설치여부, 발한실의 안전 등 공중위생관리법 전반이며 업소내 음식점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무신고, 무표시 제품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및 음식점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에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소의 시설 및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고객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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