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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개인질병정보 공유, 금감원 업무협약에 없다"
  • 개인질병정보 금감원 유출 주장 '사실 오인 기우'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개인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심평원이 15일 반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개인질병 정보를 재벌보험사에 다 넘기려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개인질병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주체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 내용에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양 기관이 공유한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양 기관 업무협약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 부당청구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건강보험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심평원은 금감원과 실무협의회 및 조사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가 금감원으로 유출될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러한 양 기관의 적법한 업무공조는 의료기관들의 부적정 진료비 청구의 사전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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