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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배달 청소년 '사망'…노동부 "모르겠다"
  • 시민단체, "청소년 죽음 방관한 정부 태도, 문제많다"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최근 피자배달을 하던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교통사고와 사망한 것과 관련 지난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알바보호법)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알바보호법이 이달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알바보호법은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고용사업장 1545곳을 점검한 결과 1300곳 84.1%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건수는 4979건으로 2007년 1672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위반사유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 971건▲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432건▲야간ㆍ휴일 근로 미인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에 관해 규정된 사항 외 다른 관리·감독 규정이나 대책은 아직 없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대책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사고에 대해 정부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곳보다 급여가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며 “알바보호법 그 자체보다 안전대책수립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정부당국은 형식적인 대국민캠페인 보다 사업장에서 안전대책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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