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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단체 “공정위는 방청허가제를 폐지해라”
  • 심리공개원칙 준수할 것 요구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변호사 단체에서 공정위는 방청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리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면서 38석 규모의 심판정의 수용능력으로 인해 사전에 방청인 수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은 심리의 공개를 사전방청허가제로 운영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16일 주장했다.

    특히 심판정 방청석 규모의 문제는 공간구조 등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해왔다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가 공개심리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위가 지금부터라도 사전방청허가제를 즉시 중지하고 실질적인 공개심리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낙농육우협회장은 참고인이 아닌 참관인이므로 오영중 변호사는 참고인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심판정에서 강제로 끌어내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당사자인 오영중 변호사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2010년 6월7일경에 공정위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심판 당일에도 정호열 공정위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참고인 진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오영중 변호사가 단순 참관인에 불과해 변론권이 침해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공정위의 해명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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