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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위험 높은 4월 중순까지 '소각금지'
  • 16일, 정부대전청사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 개최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산불위험 높은 4월 중순까지 소각이 금지된다.

    산림청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및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광역시·도 산불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전남 구례와 강원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난데다 구제역과 폭설 등으로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울산광역시의 '봉대산' 방화범 검거를 위한 대책 등 산불방지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최근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각은 2월말까지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완료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정부합동단속 등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산불공조체계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산불위험시기 사격훈련을 자제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서는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대형 재난성 산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산불을 내지 않는 것이나 일단 산불이 나면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산불진화헬기 등 모든 진화자원을 총 동원해 조기 진화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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