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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담배회사, 법적 책임 면했지만 국민건강에 힘써야”
  •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은 ‘긍정적 평가’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KT&G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대해 담배회사는 법적 책임을 면했지만 국민건강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6일 논평을 내고 KT&G로 하여금 치료기관 설립 지원, 금연운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 재판부의 권고안 또한 주목할 만하며 담배회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KT&G가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의협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흡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007년 1심 판결에서 한 발 나아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의학계에서 그간 오랜 연구와 임상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d지만 지난 1심에서는 폐암이 흡연에 따른 결과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흡연은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및 각종 암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고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에서는 또 “이번 담배소송을 계기로, 흡연과 각종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의학정보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조치, 금연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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