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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화장품 ‘아토피·여드름 효과’ 표현 금지
  • 다이어트 효과 및 탈모방지·발모 효과도 사용 못해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앞으로 화장품에 ‘아토피·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불법 스테로이드 화장품 언론보도 후 표시·광고 및 효능에 소비자 불만이 증폭됨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화장품에 ‘아토피·여드름 등 효능·효과 입증자료 없이 50가지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네거티브 리스트’가 부재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아토피, 여드름, 건선, 소양증 등 질병 치료·경감·예방 오인 표현이 금지된다. 또 피부 세포재생, DNA 활성화 및 태반, 제대혈 등 줄기세포 배양액 기원 표현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피부노화 관련 표현, 셀룰라이트 관련 표현,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독소·피부속 노폐물 제거 표현도 금지된다. 신체개선 표현중에는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거나 가슴확대,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는 표현도 쓸 수 없게 됐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다크서클 완화’ 등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밖에도 모발 손상 회복, 속눈썹 및 눈썹이 자람, 탈모방지 및 발모 효과 표현도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설효찬 과장은 “최근 불법 스테로이드 화장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비기능성 화장품 표시·광고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지침안을 확정해 7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광고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9월부터는 화장품표기문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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