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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안 검토의견 제출했다"
  • ‘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 보도에 해명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복지부가 일부 보도를 반박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안 검토의견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는 모 언론의 기사와 관련해 개정 권고가 있었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부처 중에서 복지부가 유일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개정 관련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9년 10월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의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시 개정 불가 또는 무응답한 법률조항 및 조례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뢰해 추가 개정 필요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 11월 장애인정책과 등에 검토의견을 제출받았으나 조사 용역 보고서에 복지부 검토의견이 누락된 자료가 인용된 것을 확인 후 이를 수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입양촉진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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