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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나서'
- 의약품 생산 및 수입 실적 허위보고 시 처벌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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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의약품제조업자가 생산 및 수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시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에 대해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에 따르면 20개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를 하고 있다고 손숙미 의원실은 밝혔다.
특히 모 의약품은 신고가가 유통가 보다 무려 1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왜곡된 유통구조가 성립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짓 보고의 경우 처벌 할 법적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과실거래가상한제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손숙미 의원실은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도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점을 토로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손 의원은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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