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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방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 체인점 형태로 영업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feeling’, ‘테마카페’, ‘노래방’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하는 키스방이 성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1월11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일원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형태로 키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운영 웹사이트 10여개,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 부착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9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많은 키스방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을 모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영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내부에 접이식 소파, 침대, 세면대 등을 비치하고 키스행위 외에 또 다른 불건전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인터넷사이트 접근은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거친 후 접근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위법·탈법행위로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한 키스방 체인점의 경우 대부분 ‘feeling’, ‘테마카페’, ‘노래방’, ‘케이캅’ 등의 간판을 부착하고 있었다.

    일부는 키스방 브렌드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키스방 체인점은 15개 가맹점이 통일된 간판 부착 및 가맹점으로부터 웹사이트 사용 및 홍보비 50만원을 매월 수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변종업소의 청소년이용 불건전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키스방 등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스방 등의 업주를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행위 및 게시간판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점검·단속을 2~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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