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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 '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확대
- 양육보조금 72만7000원, 의료비 2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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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정부가 장애아동의 입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내 장애아동 입양의 활성을 위해 현행 양육보조금 57만원에서 향후 72만7000원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을 26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현재까지 국내입양아동 1462명 중 장애아동입양은 3.2%인 4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해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간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 입양가정은 아동을 입양할 때 마다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국가가 이를 지원해 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국내 입양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입양 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먼저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1급 장애아동을 포함 두명의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전순걸, 신주련 부부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하였다.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 장관은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미혼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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