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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의사부인 ‘목조름 질식사’ 소견 확보
  • 경찰,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 증거 보충 조사 중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만삭이었던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목이 졸려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시신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확인됐으며 이는 손 등으로 목을 졸려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소견서를 확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견서에서 숨진 A씨 시신의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대거 확인돼 손 등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견서에는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방향)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 증거를 보충해 이르면 다음 주 초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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