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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가짜 담배’ 밀수조직 검거
  • 광주지검순천지청,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중국산 ‘가짜 담배’와 위조가방 등을 밀수입한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17일 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순천지청은 지난 7일 오후 2시께 광양세관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가짜담배 1억2000만원 상당과 짝퉁가방 등 77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부산과 서울로 운송하려던 유통책 A씨(33)를 관세법 위반및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7일 오후 9시께 서울에서 짝퉁가방 등 상품시가 55억원 상당을 수령해 운송하던 운송책 B씨(52)와 같은날 오후 8시께 서울에서 짝퉁시계 등 2억원 상당을 수령해 판매하려던 판매업자 C씨(43)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하려던 가짜담배의 성분은 타르와 니코틴이 국내산 특정 담배보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필터의 기능이 정상담배의 30%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가짜담배는 4999보루 상당이며 국내에 들여와 판매가 금지된 유흥업소 등에서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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