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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름제거 효과' 불법 매선요법 시술 2명 입건
  • 수술용 실 몸 속 주입, 1회당 10만원씩 받아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주름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불법인 매선요법을 시술한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시술 가능한 한방 미용성형 '매선 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장 모(53·여)씨와 이 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정주부 등 여성 54명에게 '수술용 실'을 몸 속에 주입해 실이 녹으면서 피부재생과 주름살 효과가 있다며 1회 당 10만원씩의 비용을 받고 현재까지 약 6000여만원의 시술비를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미용실에 근무했던 장 씨는 침술사에게 매선요법을 배워 이씨 등 4명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요법을 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인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 불법 시술을 시행했다.

    한편 시술을 받은 A씨는 시술 부위가 곪아 고름이 나오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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