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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식품안전, 점검반 집중 단속 후 '행정처분' 실시
  •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서비스반 직접 단속 지도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생지도서비스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하며 대상업소는 총 3만5500개 업소이고 기준은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50㎡이하인 업소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 50㎡이하인 업소 총 6만여개소에서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소주방·호프·까페 등) 6000여개소를 제외한 5만4000여개소 중 3만5000개소가 해당된다.

    대상업소는 관할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위생지도 주요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및 무신고,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이다.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한을 주며 시정기한이 경과한 후 해당 업소의 시정여부를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때까지도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자율적 위생감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 등 식품접객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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