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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쥐 사체 방치한 무허가 한약도매상 적발
  • 부산시 특사경, 비위생상태로 한약 제조한 업체 등 6개소 입건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 등이 방치된 곳에서 한약재를 보관하고 유통한 무허가 한약도매상 등 영업주 6명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한약재 유통·관리 특별단속을 통해 비위생적 상태에서 한약을 제조하거나 무허가 한약도매상에 한약을 판매한 업소 등 영업주 6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업소로는 무허가 한약도매상에 한약재를 대량으로 판매한 한약제조업소 및 한약도매상등 3개소와 한약재 원료 등을 불결한 장소에 보관한 한약제조업소 2개소 및 반품된 한약재를 재포장한 뒤 유효기간을 변조해 재판매한 한약도매상 1개소로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경우 청결하고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며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산 남구소재 A 한약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고 쓰레기와 먼지 및 거미줄이 쌓여 있는 장소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있었다. 또한 허가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 4~5년 동안 보관해 곰팡이가 피고 변질된 감초를 폐기하지 않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탈색 처리 한 후 감초 규격품으로 재 제조해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한 A 업소 한약재 보관창고에는 최대 62일까지 유효기한이 경과되고 변질된 한약재를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한약재가 보관된 창고는 방충과 방서시설이 돼있지 않아 쥐가 수시로 출입해 쥐덫 및 끈끈이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일부 끈끈이에 붙어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 등이 방치돼 있었다.

    해운대구 소재 D 한약도매상은 거래처인 약국의 폐업으로 반품된 한약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하수오등 30여개 품목을 반품된 한약재 제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새 포장지로 포장하고 일부 제품은 유효기간을 임의 연장하는 등 유효기간 및 제조회사를 변조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해 시 소재 B 한약제조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한약재인 반하 등 4품목 500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허가받은 한약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각종 세균 등에 오염되기 쉬운 불결한 화장실 바닥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금정구 소재 C 한약도매상은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경북 영천 소재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상으로부터 갈근 등 한약재 323품목을 대량 구입하고 시내 한의원 등에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은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줄 알면서도 한약을 공급한 경북 영천소재 N 한약제조업소 대표자 및 동 한약도매상 영업주도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한약 제조업소나 일부도매상 입건을 통해 시민들이 보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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