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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콜택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다
  •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삶의 질' 제고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앞으로 장애인의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부분 지자체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이동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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