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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석면피해자 22명 '첫번째' 인정
  • 제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22명 피해인정자 결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 신청의 피해판정 심의를 위한 '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판정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판정결과 인정이 22건, 보류가 15건이며 인정 22건 중 석면피해인정이 16건, 특별유족인정이 6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17건으로 77%를 차지했으며 평균연령은 석면피해인정이 68.8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4건으로 64%를 차지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건으로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환경과 관련해서는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지역 거주력이 있는 경우가 피해인정 6건, 특별유족 2건으로 총8건 확인되었으며 직업력과 관련하여 건설업 일용직 5건과 석면관련 공장 3건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제1차위원회 개최경험을 토대로 심의절차와 기준을 점검해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해 제2차위원회를 이달 말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인정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난해 12월 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말 현재 174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운영과 운영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조기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석면피해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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