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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소연 "차보험료 우회인상, 즉각 중단하라"
  •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마련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금융위가 내놓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은 소비자부담만을 늘리는 것으로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현행 5만원에서 20%, 30% 등으로 비례방식으로 바꾸면 소비자들은 2600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어 보소연은 "교통법규위반과 사고발생확률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남용해 교통질서 확립을 빙자해서 보험료할증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보소연은 금융위와 손보업계는 소비자부담을 늘리는 차량수리비 정률제와 교통법규위반자 할증연장을 즉각 중지하고 손해율 증가의 근본원인을 먼저 처방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보소연은 "만일 그대로 강행한다면 전국민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경찰청에서 민영보험사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교통법규위반자 개인정보를 금지하는 위헌 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다"며 "차보험료 우회인상 중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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