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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마리당 3000원 남는다더니…“거짓말 들통”
- 프랜차이즈본사, “마리당 5240원 손해배상 해라”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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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지난해 롯데마트에서 통큰치킨을 마리당 5000원에 판매하자 마리당 3000원 수준으로 남는다며 반발했던 프랜차이즈 업체가 당시와 어긋나는 주장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치킨프랜차이즈 M사에서 가맹점 사장이 다른업자에게서 닭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배배상을 청구한 M사에게 가맹점주는 758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M사는 부산의 한 가맹점이 여러 해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해 가맹점주 이모(47)씨에 대해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낸 데 따른 것이다.
M사는 가맹점주가 다른 업체로부터 치킨을 조리·판매해 가맹계약을 위반했으며 파운더 1봉으로 약 59마리의 프라이드치킨의 조리가 가능하고 양념 1통으로는 약 80마리의 양념치킨의 조리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치킨 수를 계산하면 3만6580마리를 주문해야 하지만 2만4551마리만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사는 “가맹점에서 치킨 1마리를 판매할 경우 얻는 이윤이 5240원이므로 M사에 다른 업체로부터 들여온 1만2000마리에 마리당 이익 5240원을 곱한 628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으로 치킨값 논쟁 촉발하자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에서는 마리당 3000원의 이윤을 얹어 판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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