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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여성 인권침해 갈수록 '심각'
  • 인신매매, 감금윤락 등으로 구속 지난해 1명에 불과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7∼2010년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현황’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단속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단순윤락 6건, 불법보도방 업주 등 2건으로 총 8건이 있었고 이 중 2명 구속, 17명이 불구속됐다. 2008년에는 단순윤락 19건, 기타 7건으로 총26건이 있었고 0명 구속, 36명이 불구속됐다.

    2009년에는 인신매매, 감금윤락 등 1건, 단순윤락 24건, 기타 4건으로 총29건의 인권침해사례가 있었고 이 중 구속없이 77명이 불구속됐다. 이 후 2010년 9월까지 인신매매, 감금윤락 4건, 단순윤락 16건으로 총20건이 있었고 이중 1명 구속, 53명이 불구속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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