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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발타캡슐, '섬유근육통' 요양급여 확대
  • '리리카캡슐' 병용투여 제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정신신경용제 '심발타캡슐'(Duloxetine 경구제)가 섬유근육통에 대한 요양급여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Duloxetine 경구제인 '심발타캡슐'의 섬유근육통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단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용한 후 한달 이상 사용했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로 제한된다.

    또한 '심발타캡슐'은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제제)'과 병용투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섬유근육통 확진의 경우 美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한정시켰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Rufinamide 경구제(이노베론), Blonanserin 경구제(로나센정)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항전간제 Rufinamide 경구제인 '이노베론필름코팅정'의 경우 4세 이상의 환자에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간질 치료시 부가요법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정신신경용제 '로나센정'에 대해서도 정신분열증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이외 타플로탄점안액, 비스메드점안액,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라파뮨정, 조페닐정, 사이트라세이트, 윌리진캡슐, 인텔렌스정 등의 급여기준도 신설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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