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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환경분쟁 269건…196건 당사자간 합의
  • 공사장 소음·진동이 200건으로 가장 많아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가 2007~2010년 사이 총269건의 분쟁을 신청 받아 73%인 196건을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처리했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 2007~2010년 사이 알선85건, 조정1건, 재정183건 등 총269건의 분쟁신청 중 73%인 196건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했으며 합의가 어려운 분쟁사건 19%인 50건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쟁 신청은 공사장 소음·진동이 200건인 74.3%로 가장 많고 층간소음이 49건인 18%, 기타가 20건인 7.7%로 뒤를 이었다.

    처리현황은 합의 196건인 73%, 알선 및 재정위원회 결정 50건인 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송 11건인 4%, 현재 처리 진행중 사건이 12건인 4%다.

    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며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피해배상 신청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은 3인, 5000만원 초과는 5명)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른 현지조사와 신속한 행정절차로 법정 처리기한보다 1~3개월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분쟁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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