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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 근로자 처우 개선 위한 법령 추진
  • 박재완 장관 "청소 근로자 관련 법령 고치는 작업 중"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위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선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17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위생과 보건 및 안전 문제 등과 관련된 보호 장치가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청소용역 사업자의 계약종료로 인한 고용 승계 문제와 임금이 최저수준과 다름없는 처우가 사회문제화 된다"며 "이러한 두 문제가 모두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만든 기간제근로자법의 규제와 맥락이 닿아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용역을 주는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청소 근로자가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으로 4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7월을 전후로 개정규칙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산업재해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청소 근로자를 위한 세척시설과 휴게실 등을 포함하기로 내부 지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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