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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100원짜리 처방을 환자에겐 30원에…16억 불법착복
  • 108곳에서 불법청구 적발해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약국이 100원짜리 약을 처방 받아 환자에게 30원 약을 주고 100원으로 당국에 보험 청구를 하는 등 수십억원을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1000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다른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수재된 1000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들 약국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여원 규모로 한 곳당 15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중 1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0곳에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97곳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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