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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검증제’ 재추진 의지, 의협 대응은(?)
  • “세무사들만 배불려 주는 것”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재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받고 있다.

    18일 국무총리실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8개 중점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논란이 됐던 세무검증제를 다시 도입키로 해 이번에는 국회의 벽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무검증제는 의사·변호사·학원·예식장·골프장·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사업자 가운데 매출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하고 검증을 받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게 골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폐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과세 방침도 비슷한 사례다.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방침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이 또한 여론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료계의 대표격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어떻게 대응할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압박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세무검증제도의 부당성을 담은 책자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은 결국에는 세무사들만 배불려 주는 것 이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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