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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인에 대한 유선승선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 '유선 및 도선사업법' 본회의 통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기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유선 승선이나 대여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국회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대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고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 등 면허와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곽 의원은 "보호자의 동승 조건이 붙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금지조항이 변경된 것에 의미를 두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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