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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결석 체벌, 교육상 필요해도 ‘위법’
  • 재판부 “교육상 불가피성 인정 어렵다”, 일각에서는 교내 체벌 논란 재점화 우려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상습적인 지각과 결석은 체벌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7부(정경근 판사)는 체벌을 당한 학생 A양의 어머니가 체벌을 가한 교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양의 어머니는 교사 B씨가 A양이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회초리를 이용해 A양의 손바닥을 50여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A양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213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복적인 지각과 결석, 과제물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교사가 해당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가한 점 등을 감안해 교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근 교내 체벌 논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결과는 유감스럽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권한이 없어져 교사들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인권은 학생개인의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때 더 의미 있기 때문에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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