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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직장생활 지원 길 열린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통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정부 등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 국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는 것.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등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장애인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고용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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