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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리부 성행, '내 정자 사실 분 없나요?'
  • 대리부와 성관계로 부부갈등 유발 원인, 형법상 처벌 근거 모호해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최근 불임부부 인터넷 카페에 대리부 지원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불법 정자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사례1. 대출금 상환문제로 대리부를 지원한 한 A씨(32·남)는 영어권 거주 경험과 신체 건강하고 집안병력도 없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그의 대출금을 해결할 약간의 사례비만 원한다고 주장했다.

    # 사례2. 자신을 '강남 거주남'이라고 소개한 B씨(29·남)는 영어, 일어회화에 능통하며 우수한 정자를 보장한다고 대리부를 자청했다. 그는 인공수정 뿐 아니라 자연수정도 책임진다고 자신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행 중인 대리부 정자 제공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다.

    ◇ '스펙' 좋으면 정자 제공 가격 치솟아

    대리부를 자청해 자신의 정자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은 주로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인터넷 게시판과 불임 상담 카페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체조건과 인적사항 그리고 원하는 대가를 제시했다.

    금전문제로 대리부를 지원했다고 밝힌 C씨(35·남)는 “소위 지원자의 ‘스펙’이 좋으면 더 비싸게 거래된다”며 “보통 정자 제공가격은 최대 500~600만원이며 계약금으로 그 중 3분의 1을 받고 나머지는 성공한 후 받거나 사례비를 더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경대 법학부 신동일 교수는 “대리부의 정자 제공행위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자연적인 생식의 범위를 벗어나 생명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현행법상 처벌불가해 문제 심각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리부의 실체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아직 실정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에는 대리부가 정자를 제공한 후 인공수정을 거치는 것 뿐 아니라 직접 성관계를 맺어 자연수정하는 경우도 있어 분명한 법적근거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대리부를 지원한 D씨(27·남)는 “명품 유전자 제공 보장하며 정력은 기본이고 성적 서비스도 물론 있다”며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3항은 금전 등을 대가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심신장애로 변별력과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 성립하지만 대리부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간통죄는 남편이 아내와 대리부의 성관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외 혼인빙자간음죄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다.

    이에 대해 신동일 교수는 “현행 형법상 구체적인 처벌근거를 생각해보기 힘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대리부의 정자제공은 대리모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어 더 모호하다”고 말했다.

    ◇ 부부갈등 원인 및 또 다른 범죄 가능성도 있어

    실제 대리부의 정자로 자녀를 얻은 경우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대리부의 정자제공으로 아이를 얻었다는 E씨(41·남)은 “더 늦기전에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리부를 찾았지만 내 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대리부를 직접 만나 정자를 제공받은 아내에 대한 신뢰도 사라져 결혼생활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리부가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 보건당국은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리모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이들을 원하는 사람 모두 법적·윤리적인 측면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며 “일부 불임부부들도 학력이나 용모를 따져 정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극성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리부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김금래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국정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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