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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의원 '홈리스 복지법안' 발의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주거 사정이 취약한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홈리스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고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홈리스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인식 전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홈리스를 시설에 입소시켜 의식주와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현행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해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재 업무의 소관도 부랑인복지시설은 중앙정부가, 노숙인 쉼터의 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으로 분리돼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홈리스’의 정의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자,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 및 퇴거 등의 사유로 주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자로 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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