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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사 국가시험 '직무중심 통합과목' 개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임상병리사 등 8개 직종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이 기존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 과목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15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상병리사 등 8개 직종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이 기존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 과목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됐다.

    현행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은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돼 있어 직무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내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가시험이 단편적인 지식의 측정이 아닌 의료기사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직무중심으로 통합했다는 것.

    시험과목이 개정되는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직무중심 시험과목 개정을 통해 국가시험이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평가의 질을 높여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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