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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11년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 60여개 기업 톤세 신청, 법인세 감면 약 1300억원 수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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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010회계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격여부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올해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적용을 신청한 30개 기업을 포함해 약 60여개 기업으로 예상되며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여서는 톤세 신청 기업은 유사한 수준이나 법인세 감면액은 약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도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한 바 있으나 2010년도 사업분은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의 톤세 신청예정에 기인한다.
한편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해운강국에서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4000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국적선사는 약 72%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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