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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이 ‘아토피 치료’?, ‘과대광고’ 천태만상
  • “의약품 효능으로 오인될 만한 광고는 의심해야”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사례1. 직장인 이모(28·여)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3∼5회 사용하면 여드름 및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고 한 상품을 7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그런데 6회 이상을 사용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서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도리어 더 많이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대답뿐이었다.

    #사례2. 주부 신모(32·여)씨는 89만원 상당의 피부재생크림을 구매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이미 사용을 했으므로 반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가의 화장품에 ‘아토피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체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는 등 과장된 효능을 광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과대광고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2010년 9월14일부터 25일까지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기능성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조사한 결과 ‘주름이 즉각적으로 커버’, ‘피부세포부터 환하게 밝혀라’ 등의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상피부 회복복구’, ‘비타민 복합체성분 함유로 멜라닌 생성 억제’, ‘바르세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등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문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시모 진정란 실장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위해 화장품 광고·표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화장품 표시·광고 개선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화장품 시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도 일부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조언했다.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식약청에서 말하는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주요 사례로는 ‘피부질환인 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 흉터, 기미, 잡티 등을 제거’, ‘관절염에 효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등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으로 주름개선,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바 있다.

    ‘아토피 치료’, ‘여드름 치료’ 등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가 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자 정부는 결국 화장품 표시·광고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식약청은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토피, 여드름, 건선, 소양증 등 질병 치료·경감·예방 오인 표현이 금지된다. 또 피부 세포재생, DNA 활성화 및 태반, 제대혈 등 줄기세포 배양액 기원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피부노화 관련 표현, 셀룰라이트 관련 표현,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독소·피부속 노폐물 제거 표현도 금지된다. 신체개선 표현중에는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거나 가슴확대,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는 표현도 쓸 수 없게 됐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다크서클 완화’ 등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허용된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설효찬 과장은 “최근 불법 스테로이드 화장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았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coolsu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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