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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원 '관리주체 통합해야', 시민단체 '덩치만 커질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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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정부 당국이 노인과 장애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유령연금’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은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 4만9106명 중 3만5036명에 대해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실제로 공단이 지난해 1만4070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사망한 127명 중 11명의 가족들에게 5400만원의 연금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범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령연금’을 막지 못할 경우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 운용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주체가 달라 유령수급자 적발이 더욱 어려워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두 연금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부정수급은 어느 정도 줄었지만 혈세낭비를 막고 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단순히 관리의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격에 맞는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며 “두 연금의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통합하면 덩치만 더 커질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을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과다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관리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통합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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