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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전문직, ‘현금영수증 발행’ 표지 없으면 과태료 낸다
  •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정" 표지 의무화
  •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다음 달부터 전문직, 병의원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소들이다. 병·의원, 변호사업, 회계사업,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일반 가맹점은 가로 13cm, 세로 11cm 가량이고 의무발행 가맹점은 가로 16cm, 세로 10.5cm 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문구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를 어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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