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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취업난에 ‘악덕 다단계’ 판친다
  •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한 피해 사례 등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사례. 친구의 권유로 W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권을 쳐야하고 필요한 자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넘어갔다.

    이에 따라 2군데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한 후 1년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 최근 졸업·입학시즌의 들뜬 분위기를 악용해 일부 악덕업자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방판법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지난 2007년 신설됐으나 성인인 대학생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는 사행성으로 흐를 위험이 커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대학생이 하기에 적당한 사업이 아니다”며 “부득이 다단계판매원 가입한 경우 물건구매시에도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반드시 보관하는 등 ‘피해예방요령’를 익혀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초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생들의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음에도 아직 상당수의 대학생 등 청년층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업자단체인 한국직접판매협회 산하의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2010년 동안 상담한 90명 중에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상담한 20대가 7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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